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 심사지침 3개 항목을 신설하고 3개를 변경했다. 이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의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흉부수술 후 bleeding control 수술 수가 산정방법, 유리체절제술과 망막하액배농술 동시 실시시 수가 산 정방법으로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 변경 심사지침은 현재의 epinastine의 인정기준에 emedastine 제제도 동일하게 적용하 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