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한방진료 영역"

의사가 벌침을 이용한 봉독시술을 하면 허가받지 않은 치료행위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학문적으로 인정된 진료행위라 할지라도 서양의학적인지 한의학적인지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경우는 반드시 관련 당국으로부터 허가된 시술재료만을 이용해야 학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과 맥을 같이해 양·한방 의료 구별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가 봉독시술을 한 이유로 의사자격 1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데 불복, 경기도 연천군의 홍모 개원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봉독요법에 대한 연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요법이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인지는 진료의 주체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며 한의사는 한의사 자격면허에 의해 이 시술을 할 수 있지만 의사는 식약청에서 허가받지 않은 봉독을 사용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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