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도 통보 못받아 ..."의료계는 참여"

과세 대상 미용성형수술을 논의할 당시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등 일부과는 아예 참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복수의 의료계 관계자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해 수차례 가진 논의에 이들 3개과는 참여하지 못했다.

기재부에서는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구강외과 그리고 한의사 등에 부가가치세 대상 수술 지정을 위한 간담회 참가를 알리고, 이들은 수차례 미팅을 갖고 추가할 수술항목을 지정했다.

부가대상으로 확대되는 수술에는 △안면윤곽술, 악안면 교정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등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구강외과 등과 관련한 시술들이 많았다.

이외에도 비뇨기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비급여 시술인 △귀두확대술, 음경확대술, 음경길이연장술 △처녀막재생술, 질성형술, 음핵성형술 △족부성형, 휜다리교정술, 사지연장술 등도 포함됐지만, 정형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전문의는 단 한 명도, 또 단 한번도 논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다.

기재부에서 이들 전문의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

이에 참여한 의료계 관계자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등의 미팅불참 문제에 대해 지적했지만, 기재부에서는 의사들이 많아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즉 기재부는 의협 측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3개 전문과에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수차례 미팅에서 과세대상 수술 항목 확대를 줄기차게 반대했지만, 기재부에서 강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에서는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지침'을 상정 후 통과시킬 예정이다.

과세대상 수술로 포함되면 시술들은 직접적인 비용 뿐만 아니라 그 시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이 과세대상으로 포함되며, 해당 시술을 하는 병의원 중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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