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추진 위해 심평원에 SOS 청해

병원계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3대 비급여' 정책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설날 후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의료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일으키는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정책안과 관련, 복지부는 산하기관인 '심평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24일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정책 주요 현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 과장은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이 거의 마무리단계며, 설날이 지난 후 윤곽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10여년간 골칫거리였지만, 알면서도 방치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척결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앞서 지난해 복지부 국민행복기획단은 이미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에 대해 각각 2가지 안을 제시한 상태며, 거의 협의를 마치고 현재 '보상단계' 부분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간병의 경우는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간호인력에 의한 서비스'로 접급, 투입인력을 위한 계획과 수가를 만들고 있으며, 상급병실·선택진료와 달리 5~6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견지했다.

즉 '포괄단어 서비스' 방식으로 별도의 간호관리료를 수가로 책정해 입원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7월 시범사업 완료 후 지방병원, 공공병원, 중소병원 등부터 먼저 운영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총 4조3000억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1~2인실 폐지 △4인실 확충 △15년 이상 전문의 인센티브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과장은 "궁극적으로 환자부담을 절감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환자 쏠림 방지를 위한 방안도 의료계, 병원계, 정부 그리고 심평원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대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의료현장도 이해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한다"며 "정확한 시행방안은 설날이 지나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원격의료 추진'에 심평원 도움 필요...의정협의체는 "잠시 멈춘 것"

주요현안 중 하나인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에 대해서도 '심평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현재 원격의료 확대 시행을 앞두고 기초 근거자료 등 심평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원격의료 수가 책정 및 구조 개선 등에 있어서도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간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발표해왔던 것처럼, 초진부터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서 만성질환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수가에 대한 급여기준을 만들어 원칙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면서, 시범사업의 근거 규정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에서 '오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위주로 적은 범위에서만 초진을 허용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시 '택배'로 약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이 과장은 "택배로 받으려면 긴 시간이 소요되고, 택배전문약국이 생기는 것도 우려된다"면서 "택배로 받는 것도 생각하되, 급하면 환자 동의를 받아 가족이 대신 받아가거나 보건지소 등에 비치해서 바로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원격의료 뿐 아니라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지나치게 '우려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의료기관만 부대사업의 종류가 지나치게 한정됐고 장소도 제한적"이라며 "다른 비영리법인처럼 가게 하는 것이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더 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해외진출이나 신의료기술 개발 등 자본이 많이 들었던 부분을 회사를 세워 지분만큼 다시 벌 수 있도록 하는 '유익한 것'"이라며 거듭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는 "응급의료환자나 산부인과 등의 진료시 세제폐택을 받게하고, 의료계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데 의료계는 마치 '의료영리화'로 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자법인이나 합병 허용에 대해 '중소병원의 몰락'을 우려하는데, 이 경우 오히려 중소병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병원들이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체인약국이 생기지 않도록 약국 직원은 '약사'로만 구성토록하는 제한점을 두고, 전국단위의 체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결렬된 의정협의체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차가 발생해 잠시 멈춘 것 뿐이다. 조만간 만날 것 같다"며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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