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협, 의문 제기

최근 국회에서 입법발의된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법률'안이 '인증원 특별 지원법'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병원계의지적이다.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워지는 이 법안은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환자안전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환자안전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안전사고 보고를 하도록 하고, 종사자의 교육·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 관리해야 한다. 이 모든 업무는 인증전담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중소병원협회는 이 법안 내용의 면면을 보면 또 하나의 규제만이 생기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고 밝혔다. 환자안전 관리를 위한 수가반영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내용은 없고, 위원회의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보고체계 및 보고학습 시스템의 운영 등을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통해 통합관리토록 하며, 인증기관 종사자에게 공무원적 권한까지도 주는 등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면서 인증원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증원의 독립적 운영과 예산지원, 각종 평가기관의 통합운영 등의 법안 내용 등을 담아 인증원 특별 지원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중소병협은 정부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 받으면서 인증을 위한 비용까지도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점차 인증의 강제화 및 의무화를 유도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중소병협에 따르면 인증원 태동시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면서 자율인증을 기본으로 하여 의료기관이 자유의사에 의해 인증을 시행토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비용의 부담스러움에 더해 이제는 의료법에서 조차 인증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며 그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환자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규제의 올가미 속에서 인증원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명분 만들기를 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적정수가 보상과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 법안 마련은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본다"며, "환자안전과 관련해 현 제도권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인증원의 활용이라고 판단했다면 의료기관에서 투입돼야 하는 소요비용의 보상기전부터 마련해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환경조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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