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실기 추가ㆍ평생교육 강화 포함
또 조정전치주의를 일몰제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사로서의 임상능력을 충분히 교육 및 검증받고 환자를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과대학에서 소극적인 임상실습교육을 적극적 교육으로 전환, 의대 4학년을 임상수행능력 집중교육기간으로 정하고 현재 인턴의 역할보다 훨씬 수준을 높인 임상실습을 하도록 하는 "학생인턴제"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지식중심의 필기시험에 집중돼 있는 현행 의사면허시험을 임상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실기시험방법을 추가하는 방안, 모든 임상의사가 일정기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단독진료를 허가 또는 재인정해 주는 의사평생교육제도의 강화방안, 의학계내 공신력이 큰 공익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의대졸업전 후 그리고 평생교육까지 통합적인 정책수립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 관리 및 시행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1차진료전담의사제는 제외됐다.
한편, 회의는 일부 관련부처의 반대로 대통령 건의가 좌절된 바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중 조정전치주의를 2∼3년 시행후 효율성여부를 평가, 존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의 분담금지원은 제외하는 등으로 조정된 법안을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