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원격의료 및 서비스발전기본법 반발에 대한 '보복성 정책' 주장

기획재정부에서 의료계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탈모, 양악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면서 불만이 속출한 가운데, 비뇨기과와 산부인과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지침'을 비공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지침에는 2월 1일부터 항노화치료술, 여드름치료술, 제모술, 피부재생술, 악안면교정술 등 현재 미용성형으로 묶이지 않은 수술들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미용성형수술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로 국한됐다. 여기에 △안면윤곽술, 악안면 교정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등을 확대시킨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문제는 단순 미용성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뇨기과, 산부인과 비급여 시술로 과세대상이 확대된데 있다. △유방하수교정술, 함몰·평편유두성형술, 종복유두성형술, 유두축소술, 남성의 여성형가슴교정술 △귀두확대술, 음경확대술, 음경길이연장술 △처녀막재생술, 질성형술, 음핵성형술 등이 포함된 것.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지침은 의료계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기재부가 다음주 정도 국무회의를 통해 상정,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는 시술들은 직접적인 비용 뿐만 아니라 그 시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이 과세대상으로 포함된다.

또한 이처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시술을 하는 병의원 중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전환해야 한다.

해당되는 의료기관은 약 6만1000여곳으로 기재부에서는 '과세사업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괄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이같은 기재부의 비밀(?) 작전에 의사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뇨기과와 산부인과는 가뜩이나 열악한 개원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비급여로 연명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예 병원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A비뇨기과 원장은 "귀두확대술, 음경확대술, 음경길이연장술 등은 성기능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치료용 시술"이라며 "가뜩이나 환자가 줄었는데 갑자기 진료비를 올릴 수도 없고 고스란히 세금만 물게 됐다"고 지적했다.

B비뇨기과 원장도 "요실금, 전립선 기능 장애 등 순수하게 치료만을 위해 비뇨기과를 운영하는 곳은 전체 비뇨기과의 10%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비급여 시술을 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안된다. 하지만 비아그라 등의 보급 확대로 이같은 비급여 환자는 주춤하고 개원가가 매우 어렵다. 전공의 지원을 하지 않는 현실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호소했다.

C산부인과 원장은 "미용성형 수술은 용모나 몸매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이라며 "명칭에만 '성형' '재생'이란 단어가 포함됐을 뿐 처녀막 재생술, 질성형술, 음핵성형술 등은 단순히 미용이 아닌 성기능장애 치료를 위한 시술"이라고 말했다.

실제 질성형술은 질 내 기형질의 선천성 기형이나, 질 폐쇄증 등으로 질이 없거나 결함이 있는 사람에게 질을 만들어주는 수술도 대거 포함되며, 미용이 아닌 기형이나 신체이상, 성기능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수술이라는 것. 또한 처녀막 재생술도 강간이나 원치 않는 성교로 인한 심리적 후유장애를 위해 필요하며, 음핵성형술은 불감증 등의 성기능 장애의 치료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수술이라고 설명했다.

개원의들은 "최근 의료계에서 원격의료나 영리병원 추진 등 기재부 정책에 반발한 데 따른 보복성 정책"이라며 "관련 전문의들에게 한 번이라도 설명을 들었다면 절대 이들 수술을 포함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같은 반발에 복지부 관계자는 "성형외과전문의들과의 논의를 통해 정해진 사안"이라면서 "지침에 대한 논의 전에 산부인과, 비뇨기과전문의의 의중을 묻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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