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핵심인 영리 자회사 설립과 인수합병 허용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민영화와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이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사립대학교는 물론 국립대학의 수익사업은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배당이 가능한 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정부가 학교법인과 달리 수익사업에서 배제됐던 의료법인에게 형평성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논리와 근거가 부족하다”며 “세브란스병원은 안연케어가 자회사가 아니라고 하고, 서울대병원도 SK헬스커넥트와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대학병원도 이번 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대상인지 여부를 밝혀야 하고, 만일 대학병원도 정책의 대상이라면 대학병원과 의과대학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표명해야 한다”며 “ 만일 대학병원도 이번 정부 정책의 대상이라면 대학병원, 의과대학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답변도 정부가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22일 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의료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 규칙을 변경해 원격진료와 자법인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행정부 독재라고 맹비난 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교육부 김재금 대학정책과장은 “국립대병원은 비영리, 공공성이 주된 목적”이라며 “자회사 등의 허용과 국립대병원의 부대사업 확대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논의하겠다”라고 답을 피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부대사업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을 고쳐서 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법에서 자법인을 두는 것은 현행법에서도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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