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대구지원·대전지원·창원지원 등은 2014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발표했다.

우선 부산에서는 민간보험과 관련한 부적정한 입원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근골격계 및 손상질병 입원' 등 10항목을 선정했다.

선별집중 10항목에는 △전국 공통사항인 '척추수술'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약제 다품목처방(12품목이상 처방건)' 외에, △요양병원 입원료, 관절경하 수술(견봉성형술, 슬관절수술), 삼차원CT (두부, 경부, 흉부, 복부), 자기공명영상진단(척추 및 관절), 치과 치근활택술, 한방 외래 장기내원 등이 포함됐다.

대구지원에서도 전국 공통 집중심사 대상 3항목을 포함, 자체적으로 8항목의 대상을 따로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8항목은 내원일수(치과의원, 한의원), 요양병원 입원료, 전문재활치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견봉성형술, 치근활택술, CT, MRI 등이다.

충남, 충북을 관할하는 대전지원에서도 본원 공통 3항목과 더불어,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CT, MRI, 요양병원 입원료, 요양병원 전문재활치료 등 의과 9항목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또한 치과부분은 치근활택술, 한방에서는 장기?반복 입원 및 한의원 외래 장기내원을 관리대상 항목으로 선정했다.

경남 창원지원에서는 부적정 장기입원,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 여부, 관절수술, 치근낭적출술(치과) 등을 집중적으로 보고,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MRI, CT나 한방에서의 장기 내원 등의 심사를 강화한다.

심평원은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정책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 집중 심사하고 있다.

선별집중 심사 항목으로 선정되면 대상 항목에 대해 관련 의료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및 진료기록부에 대한 확인과 분석 등 심사를 강화하게 된다.

다만 사전예방활동과 자율적인 개선 유도에도 자율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전문심사 등 진료의 적정성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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