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병원성 AI 발생 확인(전북 고창군)과 관련, 해당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AI 인체감염 예방 조치를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중국 등 해외에서의 AI 발생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AI 인체감염대책반(반장 감염병관리센터장)'을 운영 중에 있다.

질본은 16일 발생 현장에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200인분, 리렌자 50명분)와 개인보호구 500명분을 배송 완료하고,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자에 대해서는 살처분 참여 후 고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로 즉시 신고토록 교육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18일 밝혔다.

질본은 1983년 아일랜드에서 칠면조, 2010년 중국에서 오리를 중심으로 유행한 바는 있으나 인체감염은 없었으며, 이번 H5N8형은 다른 나라에서 2003년 이후 발생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H5N1, H7N9 과는 다른 혈청형을 갖는 AI 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2003년 이후 4차례 발생했던 H5N1 AI 유행에서도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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