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영상장비 관리 강화 주장…노후장비·중복촬영 제재 필요성 제기

고가 의료장비가 많아질수록 건강보험급여비도 덩달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후한 영상장비 관리 등을 통해 수가를 깎아야 한다는 연구분석을 내놨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은 '고가 의료장비 도입이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기간은 2003년 1분기~2012년 2분기까지 약 10년간이며, △의료기관수, 병상수, 의사수, 의사성별 및 연령, 보조인력, 공공의료시설 비중 등 공급요인, 수요요인, 공급적 요인 △의료서비스 구매력(소득), 의료이용량(입내원일수), 노인인구수, 전체인구수 등 수요적 요인 △보건의료형태, 진료비지불제도방식, 일차 진료의사 유무 등 제도적 요인을 살펴봤다.

그 결과 고가 의료장비가 1% 변화할 때 건강보험급여비는 1.2% 달라졌다.

건강보험급여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했을 때도 고가 의료장비가 1% 변화하면 급여비는 0.22% 변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고 밝혔다.

CT의 경우 1% 변화 시 건보급여비는 3.54%, 모든 변수를 고려해도 0.62% 변화했다. MRI는 1% 변화하면 급여비는 1.14%, 급여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려해도 0.51%의 변동이 있었다. PET은 1% 변화할 때 0.43%, 0.12%의 변화율을 보였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고가 의료장비를 1% 더 들여오면, 건보급여비는 0.69%, 모든 요인 고려 시 0.31%의 급여비가 더 부담됐다.

종합병원은 각각 0.83%, 0.17%의 영향을 받았다. 병원에서도 고가 의료장비가 1% 변화하면 급여비가 1.92%, 의원도 CT·MRI·PET 등이 1% 더 많아지면 급여비는 1.61% 증가했다.

문성웅 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체적으로 고가 의료장비들은 건강보험급여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현재 의료장비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CT•MRI•PET 등을 촬영한 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같은 장비로 동일 질병에 대해 30일 이내 촬영하는 재촬영은 얼마나 이뤄졌을까?

이를 조사한 결과 2011년 CT는 최소 1.37~최대 1.89%, MRI 1.23~1.67%, PET 1.17~1.42%였고, 2012년에는 CT 1.33~1.84%, MRI 1.32~1.75%, PET 1.20~1.49%로 나타났다.

MRI와 PET은 해가 갈수록 중복촬영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고, 금액은 CT는 1조1315억1400만원, MRI는 3535억4100만원, PET 2381억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했다.

특히 MRI의 경우 처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위기관인 병원급, 종합병원급으로 가게 되면 97.8%가 재촬영했다.

CT도 의원에서 촬영 후 30일 이내 종합병원에서 재촬영한 비율이 94.7%에 달했다. PET은 보유한 의원이 거의 없고 병원, 종합병원에만 편중돼 있어 따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중복검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CT의 경우 기타 추간판 장애(M51), 머리 내 손상(S06), 위암, 간암, 담관암, 폐암 순이었다.

MRI는 뇌경색증의 재촬영이 가장 많았고, 뇌혈관질환, 허리뼈 및 골반 골절, 무릎 관절 및 인대 탈구, 기관지암 및 폐암, 염좌 등이었다.

PET은 유방암, 갑상샘암, 위암, 기관지 및 폐암, 결장 및 직장암, 간암 등 암(악성신생물)이 대부분이었다.

연구책임자인 문성웅 연구원은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장비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비 사용 시작부터 폐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추적관찰할 수 있도록 식별코드를 부착, 이용도나 이동경로, 질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고가 의료장비 도입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필요증명제도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낙후장비' '재촬영'에 대한 수가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촬영부위, 조영제 사용여부 등만을 구분해 수가가 책정되는데, 여기에 장비가격, 사용개수, 사용시간, 내용연수 및 장비가동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연구원은 "의료장비의 노후화 정도나 의료장비의 질에 대한 부분은 간과하고 있다"면서 "손익분기점을 감안해서 수가를 깎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실제 호주에서는 10년 이상된 장비나 업그레이드 후 15년이 지난 MRI 사용 시 수가 50%를 깎는다고 덧붙였다.

낙후된 장비 관리뿐 아니라 재촬영에 대해서도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상적 필요에 의한 재촬영이 아니라 의료공급자들의 유인수요에 의한 재촬영 등 필요없는 재촬영에 대해 금지하자는 것이다.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UR)처럼 의료기기도 안전성, 환자의 촬영횟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임상적으로 재촬영이 필요 없을 때의 중복촬영을 제지하는 방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 행위별수가 안에서는 환자당 서비스 양과 환자수 증가 등 유인을 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고가 의료장비 논란은 계속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문 연구원은 "행위별 같은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적 진료비 보상체계로 전환을 통해 의료공급자가 자발적으로 비용절감의 동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관기사]
고가의료장비 1% 많아지면 건보급여 1.2% 증가(건보공단)
영상장비 성능·촬영횟수에 따라 "수가 차등화"(심평원)
영상검사 중복촬영 고강도 대책 마련(심평원)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