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창준 과장, 헌법소헌 낸 의협의 생각 물어

“대한의사협회가 2012년 의료기관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헌법소헌을 냈다.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일이다. 지금도 의협이 당연지정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생각을 듣고 싶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한 말이다. 이 과장이 던지 이 질문은 굉장한 뼈가 들어 있는 말이다.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계 수장은 물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의협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는 말인 것이다.

의협은 지난 2000년에 이어 2012년에도 당연지정제가 의사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헌법소헌을 내는 등 현재의 건강보험체계를 거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런데 원격진료와 서비스산업활성화법 등이 발표되자 의협은 보건의료계를 대표해 의료 영리화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자회사 설립으로 국민의료비가 급증하면 건강보험이 흔들리고 그러면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 흔들리는 등 의료체계는 일정한 얼개를 갖고 있다. 그중 요양기관당연지정제는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흔드리면 안 되는 일종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의협이 의료민영화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당연지정제는 없애자고 하는 것에 대한 이중적인 입장을 공식석상에서 이 과장이 꼬집은 것이다. 이 과장의 반격에 의협 노환규 회장도 호락호락 하지는 않았다.

노 회장은 “2000년 헌번재판소는 당연지정제는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지만 의사들의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2012년에 또 헌법소헌을 낸 것은 2000년에 개선하라고 한 권고사항이 고쳐지지 않았고 더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사와 정부의 계약을 절대 갑과 절대 을의 계약이다. 개선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사들의 행동은 계약을 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의 답변에 이 과장은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개선해야 하고 함께 노력하자”며 한발 빼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더 이상의 난타전은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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