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창준 과장, 헌법소헌 낸 의협의 생각 물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한 말이다. 이 과장이 던지 이 질문은 굉장한 뼈가 들어 있는 말이다.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계 수장은 물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의협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는 말인 것이다.
의협은 지난 2000년에 이어 2012년에도 당연지정제가 의사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헌법소헌을 내는 등 현재의 건강보험체계를 거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런데 원격진료와 서비스산업활성화법 등이 발표되자 의협은 보건의료계를 대표해 의료 영리화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자회사 설립으로 국민의료비가 급증하면 건강보험이 흔들리고 그러면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 흔들리는 등 의료체계는 일정한 얼개를 갖고 있다. 그중 요양기관당연지정제는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흔드리면 안 되는 일종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의협이 의료민영화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당연지정제는 없애자고 하는 것에 대한 이중적인 입장을 공식석상에서 이 과장이 꼬집은 것이다. 이 과장의 반격에 의협 노환규 회장도 호락호락 하지는 않았다.
노 회장은 “2000년 헌번재판소는 당연지정제는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지만 의사들의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2012년에 또 헌법소헌을 낸 것은 2000년에 개선하라고 한 권고사항이 고쳐지지 않았고 더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사와 정부의 계약을 절대 갑과 절대 을의 계약이다. 개선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사들의 행동은 계약을 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의 답변에 이 과장은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개선해야 하고 함께 노력하자”며 한발 빼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더 이상의 난타전은 진행되지 않았다.
박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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