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입장발표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협회 전국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열린자세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불법 파업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차관은 원격의료는 동네병원 한정인데 의사협회가 '대형병원으로 결국 갈 것'이라는 추정 등으로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에 대해 왜곡해 파업을 거론한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 시행 시 오진문제 등 의사협회가 우려하는 사안들은 합리적인 의견이면 검토를 통해 합의해되, 정부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제도 시행 전 언론에 정책 광고를 게재해 촉발된 소위 불통논란에 대해서는 법을 제정할 경우 공청회를 갖지만 이번 경우는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입법예고하며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 것이며, 언론 광고는 SNS등 인터넷에서 떠도는 괴담 등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협회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결과를 도출할 것이고, 불법 파업에 대한 조치는 현 단계에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지만 의료법 등 관련법의 처벌조항에 따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그는 "(파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정부가 불법을 용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의사협회에서 수가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이는 건보료 인상 등과 연관있기 때문에 정부와 의사협회만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않으며, 적절한 관련 단체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의 제도개선 목적에 대해 "원격의료문제는 의료취약지 등의 의료접근성 재고"라고 설명하고 "의료서비스 활성화는 의료관련 산업이 중소병원에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료관련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발표에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등 정책에 수정이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나?
의사협회의 제안 내용을 봐야겠지만 원격의료는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기에 오진문제나 다른 문제점을 제기하면 검토여지는 있겠지만 정부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감안해 논의해야할 것이다.

입법 들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원격의료는 살리는데 협의를 통해 안전장치 등을 만들어 디테일한 수정을 하겠다는건데 전면 재검토는 생각이 없나?
전면재검토를 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를 그쪽(의사협회)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세부적 부분에선 충분히 협의할 사항이 있고 의사협회가 의결에 반영할 방법이 있다. 입법은 정부 결정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국회에서 법률재정 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용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합의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두가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나 의료계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이 없던 것으로 안다. 장관이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한 직후에 언론을 통해 정책 광고를 냈는데 이에대해 의사협회가 굉장히 발끈했다. 이게 적절한 상황관리인지 궁금하다. 말로는 대화하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대화와 타협할 의지가 없던 것 아닌가?
아직 제도 시행도 안했는데 광고를 왜 했냐는 지적이 있는데 요즘 SNS랄지 인터넷 등에서 너무 허무맹랑한 괴담이 돌고 있다. 원격진료가 의료민영화로 되어 맹장수술 비용이 1000만원 넘는다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제도가 시행돼도 괜찮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정책 광고를) 했다.

통상적인 입법과정에서는 공청회가 이뤄지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그런게 없지 않았는가?
법을 제정할 경우만 공청회를 거치고 이번 경우는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입법예고하면서 절차를 밟는 것이다.

불법적인 파업이 일어날 경우 엄정히 대처하겠다고하는데, 의사협회는 기자회견에서 전일파업 무기한 파업을 전제한다고 했다. 이 경우 국민 불편이 클텐데 대처방안은 세웠는가?
아직까지 가정적인 상황이기에 내부준비하는 단계다. 그러나 국민건강을 볼모로한 불법파업이 일어나지않도록 대화를 제의했고 의협에서도 대화에 답이왔기에 최단시일내 협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하자는 의지를 의협과 정부가 갖고 있다. 불법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은 있지만 현 단계에서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는데, 일자리를 만든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과거처럼 정부가 일자리 몇 개 만든다고 일자리가 창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여태까지는 규제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쓸데없는 규제를 풀어 의료분야에 일자리가 나타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시장에서 구매할 여력이 생기지 않아서인지 주로 재정지원 위주로 이뤄진다. 그러나 보건의료는 시장에서 규제만 풀면 빠른 속도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분야다.

의협이 정책을 왜곡해서 파업을 거론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왜곡인가?
원격의료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등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일부 왜곡됐다고 판단한다. 의료법개정안은 원격의료가 동네병원 한정인데, 결국 대형병원으로 갈 것이라는 추정같은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에 대해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의료수가문제는 이사안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의사협회는 이번 사안으로 수가를 올리려는 의도가 있어보인다. 수가부분 제안을 한다면 협상대상이 될 수 있는가?
수가와 관련해서는 건보료인상 등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에 정부 혼자만 의협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앞으로 수가문제를 논의하게된다면 적절한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할 것이다.

의협파업과는 별개지만 영리법인약국도 약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만 협의하고 있고 이 쪽에는 제스쳐가 없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약국법인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도록 구상 중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은 엄정하게 처리한다고 하는데, 의사가 총파업들어갈 경우 어떻게 법과원칙이 적용되는가?
집단적으로 불법행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조항이 나와있다. 파업을 하면 파업을 멈추라는 행정명령을 하게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헌법상 조치가 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불법을 용납하긴 어렵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협의체에서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의사협회의 협의체에 동의하는 것인가, 정부가 내세운 협의체에 의협을 참여시키겠다는 것인가?
정부의 목적은 대화를 시작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우리 협의체만을 들어와야한다, 우리가 협의체에 들어가겠다 이런 것보다 어떤 주제로 어떤 형식 체계로 할 것인지 다시 얘기하고 결정하는게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면 충분히 협의할 생각을 갖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나 국민 일부의 비판은 의료접근성확대와 보장성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상업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에 있다. 특히 영리병원으로 가는 단초가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건데, 복지부의 분명한 입장은?
원격의료문제는 의료취약지 등의 의료접근성 재고라고 밝혔고, 의료서비스 활성화는 의료관련 산업이 중소병원에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료관련산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겠다는 측면이다.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은 산업적 측면과도 연계돼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관련산업이 규제로 인해 발전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의료서비스 산업활성화는 규제완화를 통해 공공성이 확보되는 측면에서 중소병원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