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결정문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졌던 한미약품 등 6개 제약사 23개 품목에대해 법원이 약가인하 고시는 효력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 다시 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해당 제약사에 통지한 결정문을 통해 약가인하 고시는 행정처분 집행정지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정은 대법원에서 번복되지 않는한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법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것으로 해석돼 제약사들의 법적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9월 1일자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23개 보험의약품의 가격 인하는 조만간 법원의 판결문이 도달하는 대로 인하조치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약품 등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업체들은 복지부의 약가인하는 부당하다는 입장아래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행정소송은 고등법원에서의 본안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은 특히 고등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를 상대로 한 약가인하 행정소송에 제약업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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