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서 바람직한 노인질환 치료



이해당사자 입장 충분히 포용한 정책 추진 필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도부터 총인구의 7.2%를 웃도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지난 2011년 노인인구는 11%에 달했고, 2018년 이후부터는 14%를 넘어서는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1%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도달 속도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프랑스 155년, 미국 88년, 일본 36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26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노년부양비와 노령화 지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과 관련한 복지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47조839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총 진료비의 34%(16조4000억원)를 차지해 사상 처음 3분의 1을 돌파했다. 이처럼 고령화의 가속화로 노인의료비 증가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의료비 지출은 나이가 들수록 질병과 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이 큰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이 되고 있어, 고령 사회 노인복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WHO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71세인데, 최근 통계청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81.4세라고 밝혔다. 이는 곧 우리나라 국민들은 10년정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다가 삶을 마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는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의 저하로 건강상의 요구가 증가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자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건강이 불가피하게 약화되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므로 고령사회에 대비해 적극적인 의료정책이 요구된다.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이 필요한 이유는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서비스는 노인의 삶의 질과 수명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측불허의 사고가 자주 생기는 질병, 이에 따른 고액의 의료비부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해결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예측하기 힘든 고액의 의료비 부담의 위험을 사적이고 상업적인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은 일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의료보장은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의 건강실태와 정책추진방안' 보고서에는 노인의 88.5%가 만성질환을 겪고 있고, 2개 이상 만성복합이환율도 63.8%로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노인 진료 현장에서 보면 현재 △노인들은 인지기능 저하로 의사소통에 막대한 지장과 진료시간의 지연으로 현재 진찰료에 6세 기준으로 소아에서 적용되는 가산율을 의협 회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차원에서 상대가치와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합리적인 차원에서 조정 △OECD 국가와 같이 노인의료와 복지에 국가가 과감하게 투자 △1만5000원에서 13년간 안 바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정액제 적용구간을 2만원 수준으로 상향시켜 현실화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정치적 합의와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춘권 영남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한 가지 방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독일 철도의 민영화는 통일이나 유럽 통합 같은 외부 영향 탓이 컸지만, 내부에서도 정부가 노조원들의 고용 조건을 상당히 보장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성의 있는 접근을 했다. 민영화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포용하는 접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4년 새해 벽두, 구 교수의 주장이 어느 때보다 더욱 설득력있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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