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19일 임시총회 개최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의 고시개정안은 비현실적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전공의들이 직접 나서겠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19일 오후 1시30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3가지 안건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우선 복지부 개정안에는 주당 80시간 제한을 두고 있어 당장 시행될 경우 모든 수련병원에서 인력난이나 3~4년차 업무 과중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전협에서는 "복지부 개정안은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명분만 있을 뿐 실질적인 부분은 대한병원협회 신임평가센터에서 위임하고 있어 결국 피해는 전공의들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신임평가센터에서 현실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그 부담을 각 병원으로 전가시키면, 병원 역시 각 진료과로, 각 진료과는 과의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수련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추측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복지부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대전협에서는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졸속으로 처리된 개정안에 대해 전체 대표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에 따라 단체행동에 대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 개정안에 '전공의 유급제도'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도 안건으로 올랐다.

이미 대전협에서는 이 부분이 전공의들 사이에서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의견개진 기간에 수정을 주문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의학회의 설문지에서 유급제에 대한 불안을 확산시킨 것에 대해서도 입장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복지부 고시개정안에 대해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이었다'는 답변이 왔다.

장성인 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대한의학회 담당자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또다시 요구할 예정"이라면서 "이러한 논란의 원인은 비상식적인 복지부의 개정안에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대해 전공의 대표들의 결의를 수렴, 단체행동 등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전협 임시총회에서는 11일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를 지지하는 뜻을 밝히면서, 오는 11일 총파업 출정식에 결정되는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장 회장은 "임시총회 안건에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근무시간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 있는 만큼, 많은 대표들이 참석하길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대표성과 실행가능성을 갖는 단체행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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