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고액?상습체납사업주 160명(총 체납액 162억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정보공개방에 공개했다.

공개되는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다.

홈페이지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기간 등이 명시돼 있다.

이번 공개대상자 선정을 위해 공단은 지난 5월30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정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지난 23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특히 개인고액체납 1~10위권 내에 의사만 3명이 포함됐고, 11위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 차지했다.

전북 전주의 C병원 원장은 건보료 7개월치인 8149만원을 체납했고, 경기도 안산의 L의원 원장은 996만원을, 시흥시 D병원 원장은 881만원을 체납했다.



법인고액체납은 보다 액수가 컸지만, 상위권에 의료기관은 없었다. 전남 목포의 C중공업은 27개월치 건보료 7억1404만원을 밀린 상태며, 서울 C법인 역시 4억4442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해당 제도는 올해 4월23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고액·상습 체납 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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