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효능·용법 등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

일반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표기가 더욱 알아보기 쉽게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일반의약품 정보를 쉬운 용어로 요약 기재하는 내용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12월 20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일반의약품의 외부포장에 전문 용어로 깨알같이 기재된 의약품의 용도, 복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소비자가 좀 더 쉽게 의약품 허가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요약기재 요령은 '효능·효과'는 주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히 적고, '용법·용량'은 '1회 Og(또는 Omg)'을 '1회 O정(또는 O포)'로 기재하면 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쉬운용어로 필수 정보 위주로 작성하고 △경고 △다음 사람(경우)은 복용하지 말 것 △다음 사람은 복용 전 의사·약사와 상의할 것 △ 복용 후 다음의 경우 즉각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할 것의 순서로 한다.

배경은 원칙적으로 흰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검은색으로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 글상자의 항목(효능, 용법, 주의사항)사이는 굵은 선으로 구분하고, 항목내부는 가는 선으로 구분하며, 선 색상도 가독성을 높이는 색을 사용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등 9개 성분의 요약기재(안)을 별도로 마련, 의약품 제조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요약된 의약품 허가사항의 전체내용은 제품에 동봉된 첨부문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 이지드럭(ezdrug.mfds.go.kr) 또는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 허가사항을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읽기 편하도록 외부포장 기재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고시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의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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