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시간 사용…충분한 설명후 사전동의 받아야

복지부·노인요양병원협회, '지침' 마련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이 마련돼 신체 억제대 오·남용으로 인한 노인환자들의 인권침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 24일 전국 요양병원과 전국 시·도(시군구 보건소)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체 억제대는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모든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기구를 말한다.

이번 지침에서 신체 억제대는 의사가 환자상태를 평가해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위해 의사의 처방('1일 1회' 처방 원칙)을 토대로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신체 억제대 사용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했다.

신체 억제대 사용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2시간마다 환자상태를 관찰하고 욕창 발생 예방을 위한 체위변경을 시행하도록 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를 통해 요양병원의 신체 억제대 오남용 사례가 없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요양병원 인증조사 시에 이번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평가해 인증여부에 반영하게 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회원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최소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요양병원 직원들의 편의에 의해 신체 억제대가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의 안정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침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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