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병의원의 양수도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 중에는 신규로 병원을 개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병원을 인수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런 경우에 기존의 병원을 매각하는 자와 인수하는 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세무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면, 병원을 양수도할 때 세무상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이슈는 두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병원에 현존하는 의료기기, 비품, 의약품, 보증금 등 실물자산을 양도자와 양수자가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다. 이런 실물자산들은 양도자 입장에서는 매각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양수인으로부터 받게 되면 장부상 가액과의 차액부분 만큼 처분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세법상 개인사업자의 고정처분에 따른 손익은 수익이나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즉, 실물자산의 처분이익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선 양도자 입장에서는 세무상 신경써야 할 부분은 생기지 않는다.

다만, 양수자 입장에서는 개원하는 병의원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인수하는 자산을 재평가해 재평가한 금액만큼을 장부에 반영하고 향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기존 병원이 확보하고 있는 환자나 지리적 여건과 신규개원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에 대한 대가로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즉, 권리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보통의 경우 권리금의 산정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금액에 대해 세무상 서로 신고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양수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당해 지급금액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음은 물론 재매각할 경우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불리함이 있으므로 양수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자가 부담해야 할 권리금에 대한 세금의 규모을 파악해 양도자와 협의함으로써 양수도 가액산정시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양수자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을 영업권의 과목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향후 5년간 균등액을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영업권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매각할 경우 잔여 미상각액은 매각연도에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양도인의 입장에서 영업권의 양도는 세무상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양수인이 위와 같이 비용처리를 위해 장부에 계상할 경우 양도인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인지하게 되므로 양도인도 매각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업권의 대가에 대해 폐업한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의 신고와 함께 종합소득신고시 신고해야 할 것이다.

유래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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