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정부가 '영리병원·의료민영화 추진' 의혹에 대해 "영리병원을 허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6일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부석이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밝힌데 이어 복지부 차관, 보건의료정책관까지 연이어 영리병원 논란의 불씨를 잡기 위해 적극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자청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원격의료나 자법인 설립 규제개선 등을 민영화로 보고 있는 시각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복지부 세종시 이전' 인사차 기자실에 들러 "원격의료는 영리병원과 관련없다는 점을 의협도 인정했고,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도 영리병원과 무관하니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원격의료의 경우 동네의원에 적용토록 하는 등 허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자법인 설립 허용도 규제개선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약사·의료법 등 복지부 소관법을 고쳐야하는 문제여서 기재부가 좌우할 문제가 아니며, 기재부도 영리병원 추진 의도가 없다는 점을 여러차례 알려왔고 공식적으로도 밝힐 예정에 있다"고 정부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의료계에 TV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이 자리에서 정부도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실무를 진두지휘하는 권 정책관은 "의협에 원격진료 수가 등 실행방안 논의를 위해 원탁회의를 제의햇으나 현재가지 답변이 없다"면서 "국회 설득을 위해서는 제도 시행 주체인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시범사업등을 거친후 입법화가 순리라는 지적과 관련, "입법화 과정에 있지 않으면 논의가 안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면서 "환자 편의 차원에서 우선 제도를 풀자는 것이고 이후 시장 상황을 살펴보자는게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원격진료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 등을 차단하고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한 만큼 경영개선의 기회로 작용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자법인 설립도 "병원계와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방안으로 갑자기 추진한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중소병원 경영 악화를 마냥 지켜볼 수 없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달라고 주문했다.

배석한 이창준 과장은 "학교법인 등은 자법인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를 의료민영화라고 하느냐"면서 "발생한 수익은 최소 80% 이상은 다시 의료기관 시설투자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토록해 안정적 진료에 나서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법인을 통한 부대사업 확대가 일부 대형병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동감한다"면서 "우선은 제도 시행 후 지켜보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정부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영리병원과 의료 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복지부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대책 Q&A>
◇의료법인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1) 의료법인의 영리 회사 설립·운영은 비영리성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 민영화이고 사실상 영리병원 아닌가?
□ 자법인은 문언 그대로 부대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의료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민영화 또는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함
○ 현재 비영리법인인 서울대병원법인 등은 자법인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 이를 영리병원이라 하지 않음
* 서울대학교 병원법인은 SK(49%)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인 Health Connect(주)를 자회사로 보유(지분 51%)
○ 학교법인 등은 자법인 설립·운영이 자유로우며, 수익사업 수행에 대한 법인간 형평성에 문제
* 예) 연세대학교법인 ㈜안연케어, ㈜ 와이에스피시 등을 설립?출자하여 장례식장업, 의료용품 판매업 등 수행
□ 비영리성 여부는 의료법인 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자법인 허용 또는 영리성 여부와는 무관
○ 자법인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영리추구 금지 목적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2) 의료기관이 환자진료에 소홀해지고, 영리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 현재까지 의료법인은 소규모 업종을 직접 수행, 자법인이 설립·운영할 경우 전문경영인에 의한 부대사업 수행이 가능
○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예방하기 위해 출자비율 제한 등 남용방지 장치도 충분히 마련할 계획
□ 자법인 운영에 따른 수익은 의료기관 시설투자, 종사자 처우개선 등 의료기관 운영에 환류,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목적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자본력이 있는 대형병원만 규모가 더욱 커지고, 지방 중소병원은 더욱 몰락하는 것이 아닌가?
의료법인(848개)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대부분이 중소병원, 수도권 대형병원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이 개설
* 삼성서울병원(사회복지법인), 현대아산(민법상 재단법인)
*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2개에 불과
□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은, 지방 중소병원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로 작용,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
○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계속되는 상황, 부대사업 활성화로 중소병원 폐업을 예방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권을 보장
4) 정부에서 수가인상 등 정공법이 아닌 편법을 마련한 것 아닌가?
□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대체하여 부대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며, 수가인상은 자법인 설립·허용과 무관하게 검토해갈 계획
□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은, 법인간 형평성 문제해소, 연관산업과의 융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임


◇의료법인 합병
1) 의료법인간 합병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
□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간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이더라도 파산시까지는 운영이 불가피
○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경영악순환 되풀이 등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
□ 합병한 의료법인도 비영리법인으로 공공성이 인정,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도 이미 합병절차가 법률에 명시
2) 합병허용시 대형병원의 M&A로 중소병원이 붕괴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법인 합병은 의료법인간 합병을 의미
○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국립대병원)으로 의료법인과의 합병은 불가
* 삼성서울병원(사회복지법인), 현대아산병원(재단법인), 각급 대학병원(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
○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상법상 M&A가 불가하며, 합병 여부를 시도지사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여 관리감독할 계획
□ 의료기관 합병이 아닌 의료법인 합병으로 합병 후에도 각각의 의료법인이 운영하던 의료기관은 별개로 존속함
○ 의료기관 접근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해지역의 의료기관 분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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