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문가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발전방안 모색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전문의제도, 정부규제에서 민간자율로' 주제로 19일 오후 3시반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재욱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전문의제도는 모든 것이 열악했던 1951년 6.25전쟁 중에 단기간내 전문의 확보라는 양적 목표에 의해 법제화된 것으로서 현재의 높은 의료수준과 의료 수출을 국가 아젠다로 하는 오늘의 시점에서는 몸에 맞지 않는 규제일뿐더러 양적 팽창에 따른 많은 문제 야기와 전문의제도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전문의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를 계기로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정부규제의 정당성 여부와 의료의 자율성 문제를 의료계 모든 구성원이 함께 토론하고 의료계 자율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과 의협 발전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이명진 명이비인후과원장은 사전배포한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전문의제도' 발제에서 "면허제도와 달리 자격인증 제도를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자격인증제도 국가 관리형으로 정착하게 된 요인분석을 통해 일제식민지 경험으로 인한 역사적 단절과 국가의 과잉 개입으로 프로페셔널리즘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성립되지 못해 사회전반이 미성숙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제는 국가주도에서 전문가 집단 주도로 이관 할 때가 됐다" 고 강조한다.

안덕선 교수는 '전문의 자격제도 외국의 운영사례와 시사점' 발제에서 캐나다, 영국, 미국의 사례를 통해 여러 형태의 민간기구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선진각국의 사회적 합의와 시사점을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 대한개원의협의회 유승모 정책이사, 대한의학회 김승호 고시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한겨레신문 김양중 기자,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이 나서게 된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는 의료계 내부의 문제를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관주도로 이뤄지는 전문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공론화 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등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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