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정리계획안 절차 밝아 회생 도모
춘천지법 민사 2부(부장판사 안영길)는 지난달 28일 속개된 제2·3회 관계인 집회에서메디슨이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96%의 정리담보권자와 76%의 채권단 동의를 얻어 법정관리 인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부도 이후 메디슨의 재무구조가 호전되고 있고, 한국의료산업에서의 기여도와 가치를 고려 정상적인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여겨 최종 법정관리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메디슨은 향후 10년간 총 1천75억원의 현금변제와 355억원의 출자전환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며, 채무 원금의 경우 주당 2천원에 출자전환된다.
이와 함께 메디슨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소유의 지분 약 55만주를 전량 무상 소각키로 했으며, 일반주주의 보유주식은 15대1의 비율로 감자처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