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 복제약에 특혜, 복지부 약가산정 잘못됐다"

의원협회가 10일 복합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중복인하 예외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 개편과 복제약 가격을 대폭 인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2007년 9월에 보험 등재된 엑스포지정5/80mg은 노바스크정(524원)의 68%인 356원, 디오반정(980원)의 68%인 666원을 합산한 1022원이었지만, 1일 최대 투약비용이 단일제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디오반정의 최고가에 가까운 978원을 산정받았다.

의원협회는 엑스포지정의 특허가 만료된 10월부터 새로운 약가제도에 따라 가격이 특허만료 전의 70%인 685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제약 진입 최초 1년간 오리지널약은 70%, 혁신형 제약기업의 복제약은 68%, 일반 제약기업의 복제약은 59.5%, 1년 후부터는 모두 53.55%의 가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엑스포지정의 가격은 978원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최초 복제약 등재시 복합제 오리지널 약가를 직권인하 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2010년 2월 개정)'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고시에 산정된 978원이 아니라, 노바스크정과 디오반정의 단순 합인 1504원을 기준으로 약가인하를 한다는 것.

실제로 복지부가 2014년 10월부터 인하한다고 공고한 엑스포지정의 상한가는 805원(805원/1504원 × 100 = 53.5%)이었다.

이에 의원협회는 "2007년 당시 고시에는 오리지널 복합제의 가격을 결정하는 규정은 있지만 향후 인하를 위한 상한금액이 단일제들의 단순 합이라는 규정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설령 복지부 주장대로 단일제의 단순 합으로 산정해도 노바스크정과 디오반정 약가가 각각 367원, 525원으로 인하된 상황에서 6년 전 가격인 1504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높은 복제약가도 문제제기했다. 엑스포지정 복제약들(55개 품목)의 가격을 오리지널과 비교한 결과 동일가 복제약은 13개였고, 오리지널약 대비 90% 이상인 품목이 50개(91%)였으며 평균 복제약가는 899.4원(오리지널약의 92%)이었다.

등재 당시 단일제 가격의 53.55%를 합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으며 1년간 혁신형 제약기업은 약가우대정책에 의해 68%, 일반기업은 59.5%의 합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오리지널약인 엑스포지정의 가격(978원)보다 높게 받을 수 없어 978원으로 맞춰진 것.

의원협회는 "엑스포지정이 보험등재된 후로 6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개별 단일제의 합은 1504원에서 892원으로 대폭 인하됐는데 복제약 평균가격이 오히려 더 높다"며 "복합제 복제약의 약가산정도 여느 일반 복제약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복지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복합제 오리지널약에 대한 약가 중복인하 예외 규정을 만들었고, 복합제 복제약가를 오리지널약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제약사에 유리하도록 높은 가격을 산정한 것"이라며 "복제약 가격을 다른 선진국처럼 20~3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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