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이사회서 제명 결정

대한심장학회가 송명근 교수(건국대병원 흉부외과)를 제명,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학회는 "송명근 회원의 카바수술과 관련해 대한심장학회 윤리위원회 자율징계 제2조 2~4항에 입각해 9일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열린 이사회에서 징계 심의를 결정한 후 6개월 동안 윤리위원회에서 송명근 회원의 소명자료 제출 등의 과정을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6월 송명근 회원의 탈퇴 신청이 있었으나 이와는 상관없이 징계심의가 계속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비과학적·비도덕적 행위,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등이 의사윤리에 위배된다"며 송명근 교수 제명의 이유를 설명했다. 학회 및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해 회원의 친목을 저해한 행위도 제명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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