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앞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


도매협회가 한독 제품 일괄반품을 유보하기로 한 가운데 제약협회가 실력행사보다 원만한 대화로 문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도매협회는 9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한독 측과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반품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독 본사 앞에서 예정됐던 집회는 10일 오후부터 진행키로 했다.

또 한독의 국내·외 제약사 유통비용 비교를 통해 부당함을 드러냈다.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시장은 금융비용과 카드결재가 특징인데, 금융비용은 2010년 말 복지부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약국유통에 대해 3개월 1.8%(1개월 당 0.6%)를 금융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하며, 약국은 카드로 결재를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카드 수수료 평균 2.0%를 도매업체들이 지불하고 있다.

이 3.8%는 한독이 직접 약국을 거래하더라도 지불해야 하는 부분으로, 한독이 유통비용에 이를 보전해 주거나 별도로 지급(또는 카드결재 수용)해야 한다.

국내제약사들이 한독보다 높은 9~11%(3개월 기준)안팎의 유통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이런 국내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카드수수료+금융비용의 3.8%를 유통비용에 포함시켜 주기 때문이다.

다국적사들은 평균 6~8%수준의 유통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한독은 국내사 임에도 외자사 보다도 적은 5%의 마진만 제공한다는 것이 도매협회의 주장이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유통비용의 손익분기점인 8.8%중 3.8%는 도매업체들이 한독제품을 취급시 손실을 본다는 의미이고 이는 '갑'의 '을'에 대한 명백한 횡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독은 유통비용을 현실화하라는 도매업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병원 도매업체를 비롯한 공급라인 모두의 유통비용 평균치를 내세우며 이미 8.8%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사실을 왜곡했다며 마진 인상을 촉구했다.

한편 제약협회 유통질서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통마진은 거래관계에 있는 개별 제약회사와 도매유통회사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해야할 사안"이며 "사업자단체인 도매협회가 긴급 회장단 결의 형식을 통해 유통거부를 주도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될 일"이라는 이사장단 결의사항을 재확인했다.

이어 "집단 반품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결국 환자 및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물리적 실력행사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합법적 범위 내에서 대화를 통해 조속하고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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