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치과기공소 면세…미용목적 성형수술은 과세

20. 의료업과 부가가치세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단,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진료용역은 제외된다.
또한, 병·의원 의료용역에 부수될 수 있는 의료보건용역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살펴보면, 산후조리원의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용역공급분부터는 면세,치과기공소 경우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해 면세, 장의업자의 장의용역 역시 면세에 해당되는 반면, 성형외과의 의료용역중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과세, 병·의원의 일반의약품 판매중 처방전이 없는 영양제, 화장품등은 과세에 해당하고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음식물제공용역 중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공급은 면세이지만 환자의 보호자, 의료기관의 직원등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은 과세에 해당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의료기관의 사업자가 위의 분류에 따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중 면세사업에 해당분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의료법인인 경우 환자보호자들에 대한 음식물공급, 주차장 임대, 매점사업등을 하고 있으므로 과세·면세 겸영사업를 하고 있는 바, 이런 경우 일반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아야 하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위해 과세수입금액과 면세수입금액을 구분해 회계관리 해야 할 것이다.
유래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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