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4일 박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이 정도의 처벌은 형법상 중상해죄를 처벌하는 수준이고, 기존의 '의료인 폭행 방지법'과 비교했을 때 벌금형이 없어지고 징역 기간이 2배 가량 높아졌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최근 진료실 내에서도 환자들이 우발적으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의사의 진료권과 다른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처벌이 강화된 만큼 처벌 대상에 대한 보다 확실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중요하다"며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진료 중'의 정의에 대해 광의의 '의료기관 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가능한 한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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