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위험분담제 시범적용',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서울에서의 건정심 개최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내년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확대 적용한다. 추가되는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 이번 질환 확대로 1만1000명~3만3000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돼 지난 6월 발표된 바 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입원 20%, 외래 30~60%인 본인부담률을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경감하게 된다.

향후에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위험분담제 시범적용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위험분담제가 도입된다.

위험분담제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됐으나, 효능·효과나 재정에의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대체치료법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적용 첫 사례로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주(제약사 젠자임코리아)는 지난 8월 27일 건정심에 보고 됐으며, 약가는 병당 199만원이다.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은 치료받지 못할 경우 11주 정도면 사망에 이르는 중증질환으로, 대상 환자는 연간 20~25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보통 2주기 투약하며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7960만원에 달한다.

예상사용량 기준 재정소요액은 연간 14억원이다. 12월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에볼트라주는 등재 3년 후 위험분담 대상 여부 등에 대한 급여평가위원회 재평가가 있을 예정이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최종안 마련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선택진료·상급병실에 대해 각각 2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최종안을 마련중이다.

간병은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을 감안해 단계적 제도화를 검토 중에 있다.

복지부는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해 연말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란 안정성은 있으나, 효과에 대한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방법인 경우 한시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건강보험 비급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모두 확보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결정이 가능하다.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를 올해 완료하고 내년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진료기회 확대와 신의료기술의 발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방광수압확장술 급여 신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방광수압확장술, 자가형광안저촬영,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 등 3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 및 조정 결정하고, Clostridium Difficile 독소유전자(실시간 종합효소연쇄반응), SDHB·SDHD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 비급여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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