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험 강화 정책따른 보건비용 부담 증가로

복지국가 호주의 의료보험제도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험과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으로 나뉘어 진다.

정부운영 보험은 메디케어(Medicare)로 호주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면 나이, 수입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어는 국공립병원에서의 치료비 및 입원비 등을 거의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하지만 사립병원이 상대적으로 좋은 서비스 환경과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개인 의료보험에는 병원 부문(Hospital cover)과 부가 부문(medical ancillary cover) 두가지 종류가 있다.

병원 부문은 개인환자의 자격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국공립병원과 사립병원 모두 포함되지만 보험환자 중 80%정도는 사립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보험은 입원시 소요되는 숙식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커버해 주며 응급수술이 아닌 예정수술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에도 불구하고 호주 국민의 3분의 1정도가 민간보험을 들고 있는 이유는 사립병원이 국공립 병원에 비해 좋은 환경에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입원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병원에서 담당의사를 지정해 주는 메디케어와는 달리, 수술시에 환자에게 원하는 의사를 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주어진다.

민간보험의 가장 큰 이점중 하나로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일반의들이 자신의 환자에게 적합한 전문의를 선택해 준다.

국공립병원에서는 의사 선택권이 없으며 전문의 대신 레지던트가 집도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국공립병원에 비해 사립병원에서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사립병원일 경우 국공립병원에 비해 더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있다.

시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큰 상관이 없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민간보험자들은 사설병원에서 빠르게 수속해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병원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이 편의성을 따진다.

개인병원은 자신이 원하는 의사를 택할 수 있는 선택권과 편리함을 주는 대가로 국공립병원에 비해 비싼 비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민간보험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단순히 높은 보험료만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추가 진료비를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환자들은 퇴원후 청구서를 받아 볼 때까지 병원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병원 부문(Hospital Cover)은 보험사와 특정 협정을 맺은 병원에 한해서만 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대부분의 병원이 이같은 협정을 맺고 있지만, 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은 병원의 경우 보험사는 일정 비율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원비 전액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이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한 민간보험이 의사의 진료비를 모두 커버하지 못하는 맹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schedule fee"라고 불리는 의사 진료비 청구액 중 75%는 메디케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민간보험사가 지급한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의사들이 정부가 지정한 schedule fee 보다 높은 가격의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며 호주의사협회(AMA)와 같은 대표적 의사단체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때로는 의사 진료비 청구차액이 수천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 지정 schedule fee와 실제적으로 의사들이 청구하는 진료비 사이의 차액을 "GAP"이라고 한다.

최근까지 GAP에 대한 보험사 부담이 법으로 금지돼 있어 환자가 이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높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진료비를 본인이 지급해야 하는 환자들의 부담을 인정, 보험사로 하여금 "GAP Insurance"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을 갖고 있다.

우선, 또 다시 추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고, 보험사와 GAP Insurance에 대한 협약을 맺은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협약에 가입한 의사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

AMA에 따르면 호주 마취과의사의 10%만이 GAP Insurance에 들어있다. 따라서 승인서에 서약한 의사를 고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공공환자인가 개인환자인가

모든 치료가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응급 진료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앰뷸런스로 응급차에 실려갈 때는 국립병원에서 치료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

개인보험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환자는 병원에서 최상의 치료를 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요금 청구서를 받고난 후에 발생한다.

즉, 국공립병원에서 개인환자(Private patient)의 자격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청구서를 받고, 공공 환자(Public patient) 자격일 때에는 청구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기이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다시 GAP이 문제다.

만약, 사보험 환자로 병원에 오면 메디케어로 75%의 schedule fee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25%는 보험사에서 지불한다.

하지만 응급진료를 받았을 때는 임상병리사, 마취전문의, 방사선전문의를 비롯 여러 다른 의료서비스 비용이 각각 따로 청구돼 정부 지정 schedule fee를 초과하게 되며 이 초과금액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다.

만약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을 받았다면 비용은 수천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모든 전문의들이 GAP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호주의료보험협회에 따르면대부분의 병원이 GAP-free지만, GAP Insurance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소수의 의사들만이 보험사와 합의하고 있어 의사들이 이에 따라서 진료하게 될 가능성은 적다.

결국, 개인환자(private patient)일 경우,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병원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 환자로 입원을 했을 경우, 병원비는 모두 공공보험에서 부담한다.

많은 개인보험 환자들이 응급시 국립병원에서 개인부담환자로 치료받을 경우, 청구서가 올 때까지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설 의료보험일 경우 공공 환자로 입원하는 것이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호주 민간의료보험은 병원과 관련된 비용 외에도 메디케어에 포함돼 있지 않은 기타 비용도 커버하고 있다.

의사들이 메디케어에 직접 청구하는 진료비는 문제가 많지만, 만약 의사가 정부 지정 schedule fee보다 더 많이 청구 한다면 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바로 이런 비용들을 커버해 주는 것이 부가부문이다.

이 보험은 여러 보건 서비스, 예를 들면 물리치료, 언어치료, 홈 케어, 앰뷸런스 이용비는 물론 기타 서비스에 대해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PBS)에서 제공하지 않는 조제약값을 보조하기도 한다.

부가부문으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이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느냐에 있다.

자신이 받게 될 의료서비스를 고려해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이 보험은 쓰면 쓸수록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 서비스를 자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공공보건 시스템 발전의 부작용

호주에서는 1972년부터 공공 보건시스템 도입된 이후로 이를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오고 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보건분야에 쏟아넣은 돈이 5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는 호주 GNP의 8~9%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 모든 것이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데 메디케어를 통해 사용되는 비용은 1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세금으로 충당된다.

이렇게 공공보험정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민간보험 가입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면서 보건비용에 부담을 느낀 호주정부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30%의 보험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사설의료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25만달러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 자금을 메디케어와 국공립병원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정리:이상돈·이정열 기자 sdlee@kimson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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