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합동 방역 대책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중 경기·인천 지역에서 세균성 이질이 집단 발생함에 따라 방역 조치를 시행중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4개의 개별 집단 사례 총 311례(검사양성자 82례)를 확인하고, 이중 대부분이 식품 섭취로 인한 1차 감염 사례이며, 사람간 전파는 7례였다. 311례는 인천광역시 139례, 경기 172례다. 평균적으로는 연간 국내 발생이 100~300례며, 이중 약 50%는 국외유입으로 대부분 산발 사례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원·감염경로 추적을 위한 역학조사 결과, 중국 특정 배추김치 제품을 감염원으로 추정, 관련 제조업체를 식품 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중 유통제품을 수거, 세균성 이질 등의 오염여부를 검사 진행 중에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역학조사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시 회수·폐기 또는 판매중지 해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11월5일 인천지역에서 발생된 식중독 사고 이후 수입단계에서 중국산 배추김치에 대한 미생물 검사(병원성대장균 등)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감시, 접촉자 추적조사, 식품유통감시, 공중위생업소 대상 지도·감독 강화 등 포괄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균성 이질은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로 예방 가능하므로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