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부 언론보도 강력 비판

의료계가 '경증 자보환자'에 대한 폄하기사(나이롱환자)를 보도한 모일간지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자동차보험협의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 등은 2일 성명서를 통해 "경한 충격에 의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순간적, 물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고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허위환자를 가장해 의료인들을 농락한 사건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충격에 의한 외상은 협압·뇌압이 상승되고 경ㆍ요추 염좌 및 뇌진탕 등 다발성으로 발생하고 정신적 충격과 사고당시 피해자의 상태까지 감안해야 한다. 단순히 충격의 정도에 따라 경ㆍ중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가벼운 충격에 의한 사고라도 하더라도 나이롱환자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지면을 통해 사과해야 한다.

또 독일의 유력 보험사의 주장을 마치 정부나 법원에서 인용하거나 판결된 듯한 보도 역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실체도 불분명한 정형외과협회를 통한 인터뷰 보도 역시 공정한 보도가 아니다. 독일의 법원 역시 환자의 진술과 의사의 판단이 더 우선이라는 판결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와 학회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 보험금을 노리는 범죄행위와 부도덕적 의료행위는 뿌리뽑아야만 한다"며, "하지만 작은 사고에 의한 외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배려하고 위로하는 사회가 선진국이고 복지 국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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