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지 사례만 보고 약가가 너무 높다고 하는건 무리가 있다. 엑스포지와 복제약들도 차후 인하가 적용되며, 일부 사례로 제약업계 전체가 리베이트 하는 것처럼 언급되는건 억울하다”

최근 의원협회가 엑스포지의 복제약가를 오리지널과 비교하며 높은 약가가 리베이트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자 제약업계는 나름의 근거를 제시했다.

의원협회가 공개한 엑스포지의 평균 복제약가는 오리지널의 92%인 899.4원이었으며, 오리지널과 동일한 가격의 품목도 13개에 달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엑스포지 사례가 약가인하정책의 표본으로 삼기엔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7년 출시된 복합제 엑스포지는 단일제 최고가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해 디오반의 상한가 980원의 약가를 받았다.

2012년 개편된 특허만료시 약가인하제도에 따르면 오리지널 약제의 특허가 만료돼 복제약이 진입하면 특허만료 전 가격의 70%로 떨어지고, 1년 뒤 다시 53.55% 수준으로 인하된다. 복제약도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의 가격을 받지만 등재 이후 1년 동안은 가산을 부여해 59.5%를 받는다.

이후 엑스포지의 특허가 만료되자 복제약이 연이어 출시됐다. 엑스포지 복제약은 노바스크와 디오반 출시 당시 약가의 53.55%를 합한 금액을 받으며, 등재 후 1년동안 일반적인 제약사는 59.9%, 약가우대를 적용받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1년간 68% 합의 약가를 받는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의 엑스포지 복제약 가격은 개별 단일제 가격 68% 합인 1022원에서, 개별 단일제 상한가 단서규정으로 980원을 받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복제약 가격이 오리지널과 같은 배경이다. 그러나 내년 10월 가산기간이 끝나면 모두 53.55%로 인하된다.

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엑스포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경쟁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기업은 자진인하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정부의 동일가 정책은 성공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실 여러 기업들이 한 곳에만 생산 위수탁하는 건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문제다”며 의원협회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또 “인기있는 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되면 너무 많은 복제약들이 출시돼 경쟁이 과열되는 것도 지양해야 할 점”이라고 수긍했다.

실제로 비아그라 특허만료 당시 수 많은 복제약들이 출시됐지만, 과열 경쟁에서 밀린 품목들은 자진 철수 등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어 그는 “그래도 일부 사례로 제약업계 전체가 리베이트 하는 원인처럼 언급되는건 좀 억울하다. 제약사들도 최근에는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고 정화활동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 측은 아직까지 의원협회 측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복제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해소 등을 위해 내부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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