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1년, 전국합동점검 실시 결과

지난 1~8일 전국 PC방, 호프집,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4만9955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국 금연합동단속이 시행됐다.

복지부는 연인원1만3000명이 금연구역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을 단속한 결과, 위반자 633명에게 총 782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지정표시 위반 및 흡연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PC방으로 대형빌딩, 터미널, 청사, 대학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호프집·식당에서의 단속건수가 가장 낮아 음식점 내 금연이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차 단속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체 적발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서울 지역, 광역시 등 대도시의 위반자(업소)가 줄어든 반면 지방 중소도시의 위반 적발 건수가 높았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서울의료원 건강환경실에 의뢰해 실시한 '금연구역 시행 전후 공기질비교연구'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호프집의 실내 PM2.5 농도가 정책 시행 전보다 41% 낮아져, 공기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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