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과정에게 포괄수가제 추진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항의를 했던 의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2형사부)은 전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현 청와대 행정관)이 고소한 5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단독재판부)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2, 3회에 불과하거나 비록 6번을 보냈더라도 “공무원부터 포괄수가제 시범 사업하세요”, “정책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걸리면 민주주의가 아닌데요”와 같은 문구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기보다는 정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모욕죄와 협박죄로 고소당한 3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편협된 시각을 가진 공무원에게 포괄수가제 정책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을 두고 검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모욕죄로 고소당한 2명과 협박죄로 고소당한 1명에 대한 벌금형이 유지된 것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여부를 해당 회원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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