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관계자 "대체조제 홍보 미미해…갈길 멀다"

"건강보험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대체조제 장려는 당연한 것이다."

복지부가 20일 대체조제에 관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제정안은 생동성을 인정받은 의약품 등을 대체조제 했을 때,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차액 30%를 약국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 약사회 측은 매우 당연하며, 아직 대국민 홍보 등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사에게 주어지는 공식적인 리베이트"라는 일부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나오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법적·질적으로 리베이트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같은 효능과 효과를 가진 약이라면 처방이 다른 약으로 바뀌는걸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이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기존에 본인이 리베이트를 받았으니 처방건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가정의학과 등에서는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도장을 찍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 제네릭의약품의 불신에 대해서는 "그럼 모든 의사가 오리지널만 처방해야하는데 그건 또 아니지않은가, 모순되는 행동이다"고 반문했다.

약사회는 제도적 기틀 마련 외에도 대체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동성시험에서 통과된 약을 선택해줄 때, 환자에게 홍보가 잘 안돼 있어서 납득시키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환자가 처방전을 갖고 왔을 때 해당 제약사 약이 준비 안된 경우도 많은데 일단 대체조제를 하려고 해도 사전에 환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식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처방전에 있는 약이 없을 때, 지역약국 등은 단골손님이 떨어질까봐 위축돼서 대체조제에 대해 말도 못꺼내고 그냥 약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고시로 향후 성분명처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성분명처방으로 가기 전에 의사에게도 기득권을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지금은 성분명처방을 함으로써 한쪽에 이득이 뺏긴다고 생각한다. 약 처방권에 대해 어떤 쪽도 이득을 보지 않는 등 조치한다면 실행 안할 이유가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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