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이 취업제한 대상의 형벌조항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청법'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의협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의료인의 기본 인권을 짓밟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개정되는 것이 법치주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의협도 법 개정과 별도로 진료 과정에서 성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진료실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청법은 지난 2012년 2월 1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개정이 이뤄졌다. 그리고 법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 이후 개정된 이 법에 의해 의료인은 성범죄로 벌금이나 금고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10년간 의료기관 개설이나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입법 취지와 그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성범죄의 대상과 유형, 형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년간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생존권을 빼앗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아청법 독소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며 특히 최근 억울한 피해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의료계는 아청법에 대한 개정 요구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많은 국회의원들도 "아청법에 문제가 있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오해가 부담스럽다"며 개정 추진은 소극적이었다.

의협은 아청법 독소조항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환자 진료에 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합리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법 개정과 별도로 진료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오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 즉 악의를 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등 강력한 자체 정화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