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심장수술재료·인공관절 등 치료재료 수입상 11개 업체 적발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는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관세청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는 치료재료의 수입가격 고가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48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11개 업체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단속은 수술이나 진료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구입 금액의 상당부분이 건보 재정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수입시 고가로 조작할 유인이 크다고 보고 건보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제공받아 추진됐다.

올해 6월부터 10월말까지 단속 결과, 11개업체가 적발됐고 이들은 심장수술재료, 인공관절 등 20여종의 치료재료 50만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고가로 허위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했다.

관세청 측은 "인공관절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일부 수입업체가 수입가격을 크게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조작해 병·의원에 납품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들이 치료재료가 관세 등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려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았다"면서 "이번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 9월2일 보건복지부와 정보교환 MOU를 체결, 추후에도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세청이 수입가격 허위신고 업체의 자료를 통보하면, 부당이익의 발생여부 및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 등에 대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사한 제품이 이미 등재돼 있는 치료재료의 경우 건강보험 상한금액 결정 시 수입가격을 참고하지 않고 기 등재 제품 가격의 90% 또는 최저가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수입가격 허위신고에 따른 상한금액의 부당한 책정이 발생했는지는 면밀한 검토를 할 예정이다. 기등재 제품의 경우 상한금액 산정에 있어 수입가격을 참고하지 않는 이유는 수입가격의 신뢰성이 낮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부당이익이 확인되는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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