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한다는 법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들의 의료서비스 편의를 위해 외국인 의사, 간호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KOTRA 박은희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아베 정권 성장전략의 하나로 지역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국가전략특구’ 법안이 각료회의를 통과했다.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 전국에 3~5개소의 전략특구가 지정된다.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략특구에서 규제 완화에 적용되는 분야는 의료, 고용, 농업, 도시 조성 등 6개 분야이다.

특히, 의료에 있어서는 외국인 의사, 간호사 확대를 확대해 늘어나는 외국인에 발맞춰 영어 진료, 접수를 편리하게 돕는다. 의학부를 별도로 신설,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의사인력 충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병상 수 규제도 완화해 병상 수의 증가, 감소 등의 변경을 쉽게 허가하기로 했고, 해외의약품을 도입해 선진국에서 승인된 의약품은 즉시 심사하기로 했다.

일본은 내년 전국 3~5개 지역 특구 지정 예정이며, 이 법안을 올해 12월까지 성립시키기로 했다. 법안이 의회에서 정식 통과되면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중부권, 한신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3~5곳에 특구를 지정하게 된다.

특구가 지정되면 특구별 담당 장관과 자치단체장, 기업 대표들이 모여 추가 규제 개혁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결정하게 되며, 실제로 특구가 가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내년 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은희 무역관은 “단순 기업활동 지원 이외에도 토지 용적율 완화, 외국인 의사 및 간호사 도입 확대 등 생활 인프라 부분까지 정비한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내년 지역이 선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은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어 향후 선정지역 및 전략특구별 구체적인 계획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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