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원격의료 반대 성명서 발표

"영상카메라를 보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하라는 말인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반문하면서, "원격의료 전면 허용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료 취약계층으로 일차의료기관 방문이 정말 곤란한 환자들만 선별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은 긍정적"이라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국민의 건강상태를 관찰, 상담, 교육을 시행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 또한 환영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건강증진·관리와 '진료'는 엄연히 다르다면서, "산간벽지의 의료 취약계층의 선별적 원격의료도 세심한 준비와 부작용에 대한 해법이 없다면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원격진료 확대 대상에 정신질환자, 가정폭력 환자 등을 포함시켰다"면서 "환자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정신건강의학과의 특수성을 훼손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사리사욕에 눈 먼 기업, 재벌 등은 원격진료로 국민건강이 훼손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진료는 의사가 환자의 아픈 증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총체적 행위로, 의사와 환자가 마주보고 이뤄지는 치료적 상호작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원격의료 전면 허용 입법예고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한편 각 진료과 개원의사들도 원격의료에 대해 일제히 반대성명 등을 내고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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