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금 지급 소요기간이 최대 208일에 달하는 병원들의 대금 결제 합의안이 연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적인 부담을 내세운 병원들의 반대로 쉽게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병원 91개, 종합병원 78개, 상급종합병원 19개 등 총 188개 병원을 조사한 결과, 의약품 구입부터 요양급여 지급일까지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약 100.0일에 달한다. 병원이 109.5일, 종합병원 100.4일, 상급종합병원 89.9일 등이다.

그러나 대금지급은 이보다 훨씬 느리다. 대금결제기간은 규모가 클수록 심각해진다. 병원은 102.0일, 종합병원은 200.0일, 상급종합병원은 208.5일로 평균 170.0일을 기록하고 있다. 대금지급 약정기간은 종합병원 172일, 상급종합병원 154일 등으로 종합병원은 28일, 상급종합은 54일이나 느린 상태다.

월평균 약품비 규모가 병원 0.6억원, 종합병원 6.4억원, 상급종합병원 37.9억원 등 평균 15.0억원이다. 경기 불황의 그늘이 드리워지자 의약품 도매를 납품하는 업체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도록 하는 약품비 조기지급에 대한 약사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기적으로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를 리베이트의 일환으로 봤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적인 거래유지를 위한 판매촉진 목적을 두면서 우월한 지위를 극대화하려는 수단으로도 해석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경철 변호사는 “일부 병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6월 복지부에서는 거래일로부터 4개월, 10억원 이상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무산됐다. 현재 병원협회, 도매협회, 복지부 참여 논의기구에서 합의안 도출이 권고된 상태로 논의가 진행중이며, 12월 국회 재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들은 조기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갑자기 지급일을 당기면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자금 부담이 된다는 것. 반면 도매업계에서는 대금결제의 예의는 기본 중의 기본이며 지급일을 기다리다 도산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초음파 급여화에 포괄수가제 등 올해 내내 경영이 어려웠다. 지난해에 비해 간신히 현상을 유지한 수준이지만, 인건비와 비용 상승으로 숨통이 트일 수 없다”며 “대금결제는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상호 거래하던 것을 급박하게 기간을 명시해 법제화하면 결국 의료기관은 대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도매업계도 덩달아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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