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엄중 처벌" 촉구 및 '의료인 폭행법' 속히 통과 요구

A 보훈단체 지회장이 20여명의 용역을 동원해 서울 송파구 B산부인과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원장과 의사들을 향해 "사람을 죽였다. 불을 내겠다" 등의 협박과 난동을 부렸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난동행위는 현재 분만을 하는 의사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수사당국에 사건의 객관적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B산부인과에서 산모 Y씨가 둘째를 분만한 후 자궁무력증으로 지혈이 쉽지 않아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됐으며, 전원 후에서도 지혈이 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상급종병에서도 지혈이 되지 않은 Y씨는 결국 보호자의동의 하에 자궁을 적출하고 5일만에 퇴원했다.

문제는 A지회장이 B산부인과를 찾아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병원이 문을 닫을 때까지 집회를 열겠다" 등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B산부인과의원 측은 현재 청와대 신문고에 이 사실을 탄원했고, 이어 송파구경찰서에 협박죄와 병원 내 난동행위로 A씨를 고발한 상태다.

산부인과의사회도 이같은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수사당국에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서 폭행이나 난동을 부리면 쉽게 해결된다는 생각이 더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강력하고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대해서, 김재연 법제이사는 "현행 법규로도 처벌이 가능하나 아픈 환자를 보는 병원이라는 특수성으로 더 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준 회장도 "분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절실하다"면서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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