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택 제약산업단장 ‘제약산업vs특허권’ 전략 발표

“지적재산권 강화는 신약개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에 동기를 부여한다. 중장기적으로 산업이 연구 중심으로 변화할 계기가 될 것이다”

보건산업진흥원 정윤택 제약산업단장이 15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약IP 글로벌 혁신 포럼’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분석 및 우리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위기를 기회로 하는 기업 특허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단장은 기본적으로 제약산업과 특허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에 있으며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권의 중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항공이나 조선 등 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장벽이 높기때문에 특허의 중요성이 비교적 낮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카피가 쉬운 제약산업은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

이어 제약산업에서 특허장벽을 만들기 위한 오리지널사의 ‘에버그리닝’ 전략과 ‘LCM’ 전략을 소개했다.

먼저 에버그리닝 전략은 △선 연장(Line extension)전략 △프랜차이즈를 통한 후속 약물 개발 △특허-허가연계제도하에 퍼스트제네릭 제약사와 협약 △기존 처방약을 일반약으로 변경(Switch OTC) 등의 유형이 있다.

이 중 선 연장 전략은 원천특허와 별개로 시장 독점권을 지속시키기 위해 다수의 특허를 등록하는 전략이다.

LCM전략은 브랜드 가치를 올리거나,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네릭사와 경쟁에서 차별화를 두거나, 제조단가 및 품질을 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그는 “오리지널사 입장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제네릭사는 이를 간파하고 대응할 체계가 필요하다”며, “최초 심의특허 기간이 끝나는 것을 역으로 타이밍을 설정해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디어부터 런칭까지 개발전략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외부와 내부의 자원을 일체 활용해야 하며, 성과에 대해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철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제네릭이나 개량신약 신제품 개발에 있어 월드클래스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에버그리닝과 관련해 특허등록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엄격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으로 부실특허 등록 남발 방지와 특허분쟁 사전 방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FTA 특허허가연계를 과대보호할 것이냐 과소보호할 것이냐가 쟁점사항이 될 것이다"며, "자동유예와 역지불합의 등에 대해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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