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답변서 및 청문회 통해 이같이 밝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합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다수 의원들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영리병원에 관한 견해를 묻자, 문 후보자가 이같이 밝혔다.

우선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의료산업 발전 방향에 관해 질의하자, 문 후보자는 “보건의료 발전과 의료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해외환자 유치 등 복지부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면서 “영리법인이 아닌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필요하다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극히 예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서만 허용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의 허용과 시범적인 사업 등을 통해 앞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방향을 설계,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대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 하고, 영리병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수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과 김희국 의원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 영리병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문 후보자가 “원격의료의 기본 취지는 찬성한다. 다만 이에 대한 우려들은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리병원 부분은 솔직히 길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자, 의원들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서면답변에 따르면, 문 후보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우선시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찬성'의 입장을 드러냈다.

문 후보자는 “영리법인 도입으로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 의료이용의 양극화, 국민의료비 증가 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 접근성,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입해야 하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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