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터너증후군에 성장호르몬 보험적용여부에 관한 것인데요.

현재의 보험적용 판정기준인 신장이 3% 이하, 연간 4㎝성장 이하, 5세 이상일 것 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 신장기준이 아주 오래전의 기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균신장의 향상에 따라 그 기준도 조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요즘 어린이들의 키는 10년 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주사 투여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추세인데 5세 이상으로 묶는 것에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수 없네요."



건강보험이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을 재원으로 조성된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충당해야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그 성격상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진료행위 등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범위 및 비용 부담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터너증후군 환자의 성장호르몬제 급여여부 결정시에는 대한소아과학회에서 발간한 "한국 소아 및 청소년 신체발육 표준치(1998년)"는 현행 고시로 운영중인 성장호르몬제 급여기준중 터너증후군에서 급여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로 하는 자료로서 그래프는 표를 기초로 만든 것이므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다.

터너증후군에서 성장호르몬제 급여여부는 수진자의 신장 이외에도 기타 적응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전문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이에 성장호르몬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는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다.

가. 투여대상 (각 약제별 허가사항(효능·효과) 범위내에서 인정)
△성장호르몬 결핍증= 연간 신장증가속도가 4㎝ 미만인 자,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인 자,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된 자, 해당 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자

△터너증후군= 연간 신장증가속도가 4㎝ 미만인 자, 해당 역 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인 자, 진찰소견상 터너증후군의 특징을 갖춘 자, 염색체검사로 확진된 자, 소아만성신부전, 연간 신장증가속도가 4㎝미만인 자,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인 자, 해당 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자, 뇌하수체종양, 뇌종양수술환자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나. 투여용량 및 기간
성장호르몬결핍증의 경우는 주당 0.5~0.71IU/KG, 소아만성신부전의 경우는 0.3~0.5㎎/㎏/week(성장호르몬 1IU는 약0.33㎎)을 신장이식을 받기 전까지 투여, 터너증후군의 경우는 주당 1.0IU/㎏을 투여하되, 투여시기는 역연령 만 5세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내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0㎝, 남자의 경우 160㎝이 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다.

뇌하수체 종양, 뇌종양 수술후에는 뇌하수체기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 일정기간 후에는 현행 성장호르몬 투여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예견되므로 용량 등의 인정기준은 상기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성장호르몬제를 6개월간 투여해도 별반응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담당의사는 성장호르몬제 투여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 해야 함)하고 있다.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은 약제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내에서 투여시 인정하고 있다.

▲자료제공 : 심평원 상담부 (02)705-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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