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건의안-심평원 답변서 공개

“현지조사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 외에도 NGO나 소비자단체도 함께 가게 해달라”

9일 열린 심평원·5개 의료소비자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생활연구원·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단체의 건의안과 심평원의 답변이 공개됐다.

소비자단체측은 현지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조사시 소비자도 함께 나갈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신뢰도나 투명성 확대를 위해 의료소비자인 환자들과 함께 현지조사를 가는 것을 고려해볼만하다”면서 “앞으로 참여 확대를 위해 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 동의했다.

또한 소비자단체에서는 과잉진료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특히 교통사고 진료시 과잉 진료 및 검사가 지나치므로 이에 대해 보다 강화된 심사를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심평원측은 “예를들어 MRI의 경우 방사선 피폭량 폐해를 홍보·교육해서 환자가 직접 과잉검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평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시행하겠다”면서 “자보는 올해 7월부터 심평원에서 위탁 심사하고 있으니 과잉진료 문제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더불어 의사만 아는 개인별 진료내역 정보를 환자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도록 심평원 홈페이지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나 환자보호자들도 전자진료기록부의 수정에 대한 이력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이같은 이력추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제도 수정은 복지부에서 진행되므로 소비자단체에서 직접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측은 “만성질환관리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자, 심평원에서는 “의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사보험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상시 참여할 수 있는 소비자·시민위원회 구성 △환자 알권리에 대한 캠페인 필요 등을 요구했고, 이에 심평원은 모두 수긍했으며 “내년부터 심평원·소비자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건의가 이어졌다.

먹다남은 약에 대해 본인이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마련해달라는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심평원은 “이미 이같은 제도가 시행 중”이라면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고 안내했다.

덧붙여 △진료비 부담 중 선택진료비 부담 해소 △간병비나 상급병실료 문제 조속히 해결 △기존에 상급종합병원의 일부 비급여의 가격 공개를 빠른 시일 내 모든 종별로 100% 정보공개 시행 등의 건의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의료계 의견과 대치되는 사안이었으나, 심평원은 이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은 묻지 않은 채 답변서를 작성했다.

더욱이 건의안-답변서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심평원·의료소비자단체 공동 워크숍 안에서만 공유, 발표되는 선에서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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