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는 수용할 수 없다."

의협 산하 개원가 최대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원격진료 불수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김일중 회장<사진>은 10일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2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진료는 대면이 원칙으로 시진·문진·청진·촉진·타진·후진까지 복합적으로 보아야 정확한 진단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원격진료는 맥박수 같은 일부 정보만을 갖고 모니터를 보면서 진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호주나 미국과는 달리 세계 최고의 의료접근성을 갖고 있어 원격진료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원격진료는 개원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병원의 기능에 더 부합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결국 환자가 불편하다고 할 경우 유명한 의사가 많은 종합병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회장의 판단. 그렇게 될 경우 수도권 집중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방의 거점병원은 흔들리고 중소병원이나 개원가는 고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격진료는 원격처방으로 이어지고 성분명 처방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미래 창조경제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원격진료와 상충되는 것이 너무 많아 환자 입장에서 살펴보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현안인 성인까지 포함된 이른바 '아청법'에 대해서도 "성추행에 대한 정의가 피해자 진술로 가능하게 된 점이나 형량에 대한 구별없이 10년간 자격 정지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의사 입장에서는 10년간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협박공갈에 타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돈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에 국한, 형량 차별화, 의료와 관계되는 부적절한 것(의료기관내 불법만 처벌)만 대상이 되도록 하고, 타직역 전문가집단과 잣대를 같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개원의협의회와 의원협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법정단체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배경엔 의협이 중심에서 정책적인 면을 진행해야 하는데 개원가 단체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협을 중심에 두고 병협·의학회와 함께 의원을 회원으로한 단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개원의협의회와 의원협회의 통합은 원칙적으로 찬성키로 한 상태지만 의협의 단체로 남아있자는 것과 새로이 의원을 회원으로 하는 의원협회를 만들자는 안이 부딪히면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료가 본업이지만 의료외에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은 것이 개원가의 현실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김일중 회장은 "최근의 진료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며, "개원의들도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술대회도 청구착오 유형·청구프로그램 활용방안, 세금 절세전략, 공단 검진의 길라잡이, 요양급여 청구방법·주요 심사 기준 사례, 환자가 늘어나는 연구된 패턴, 자보현황과 문제점, 경동맥 초음파 최신지견, 흔히 질문하는 안과 증상들, 진단서·의료서식 발급시 개원의 유의사항, 발기부전 치료의 진화, 의사의 건강유지를 위한 운동 왜 필요한가, IPL활용과 중요한 의미, 혈관병증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적 건강, 복부비만과 대사증후군, 천연성분의 수면장애 스트레스 우울증 치료 등 급여와 비급여 등으로 구분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회식에는 노환규 의협회장,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인숙·문정림 의원, 원로회원 등 관계자 15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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