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 등 논의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11월 15일 오전 9시부터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약 IP 글로벌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특허청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허가특허연계제도 분석과 대응방안 및 인간유전자 불특허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연구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보건산업진흥원 정윤택 제약산업단장이 '허가특허연계제도 분석 및 우리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특허전략을 활용한 미국 퍼스트제네릭 진출 △국제시장에서 발생하는 제약사들의 IP 분쟁 트랜드 및 법률적 이슈 △한국 제약사들이 국제 IP 환경에서 처한 위기와 기회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다.

오후에는 특허청 이수정 심사관의 '인간유전자 불특허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Myriad판결 연구' 발표를 시작으로 △2014년 글로벌 제약산업 특허 분야의 전망과 동향 △복제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도전과 기회모색 △기업의 자산관리 관점에서 IP 포트폴리오 최적화 전략 △외자사-국내파트너사간 제휴시 특허 등 지적재산권 고려사항 등을 모색한다.

대상은 제약업체 및 바이오산업체,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분야의 특허팀장, 사내변리사, 변호사, 특허전문 변호사 등이며 변리사의 경우 의무연수 2시간을 인증받는다.

미국 변호사는 전 지역 CLE과정 4 credits 인증도 받을수 있다. 사전 참가 신청을 11월 12일까지 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약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의약품정책팀(T.521-13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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