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선택진료 폐기 전 법적 책임부터 충실히 해야” 지적

10여년간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강보험 지원금 8조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예결산특별위원회)은 “정부가 이같이 법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재정 지원 책임을 다하지 않아 보장성이 더욱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명목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할 지원금은 53조3130억원이었으나 실제지원액은 45조558억원으로, 총 8조2572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이후 약 5년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따라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지급해야 할 실집행액은 6950억원이었으나, 실제 지급액은 4961억원으로, 1989억원이 미지급됐다.

이에 남윤 의원은 “정부에서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보장률 하락에 원인을 끼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험료가 해마다 올라가고 의료비 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건보 보장률은 2006년 64.4%에서 2011년 63.0%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면서 “건보 미지급금총 8조4561억원을 즉시 정산 지급해서 보장성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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