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요양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1~2명을 근무한 것으로 꾸며, 18개월 동안 1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B노인복지센터는 주야간보호이용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1년 반 동안 4500만원의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3년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14명에게 총 773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번 포상금은 21개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6억7980만원을 적발해 환수한 결과이며,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52만원이다.

주요부당 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한 경우(66.7%)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19%) △주야간보호 이용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청구한 경우(14.3%)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환수 결정된 금액은 총 112억7819만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그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건수 및 확인금액은 2011년 138건·37억4600만원, 2012년 162건·34억4600만원, 2013년 10월현재 188건·27억3400만원으로, 각각 포상지급액은 2억7000만원, 2억4200만원, 2억9000만원 등이었다.

이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각각 34억7600만원(13.9배), 32억400만원(14.2배), 24억4400만원(9.4배) 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